1. "살인 반성 못 해, 사형 시켜달라"…'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일기 공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작성한 일기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JTBC는 장대호가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26쪽 분량의 자필 편지 일부를 17일 공개했다. 일기장 형식으로 기록된 이 글에는 장대호의 범행 수법과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진주만 습격에 핵폭탄으로 보복한 미국에 비유하며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보도에 따르면, 장대호는 지난해 말부터 범행 동기와 과정을 기록해왔다. 글에서 장 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중국동포 출신의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그러면서 "죽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 반성할 수 없다. 만약 반성해야 한다면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며 자신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2.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선박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선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선박검사에서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검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관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2015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평형수 3번 탱크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스텔라데이지를 운항하는 등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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