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대법원 상고 취하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0)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김성수는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 28번 환자 일주일만에 퇴원…확진 후 치료까지 최단 기록
국내 첫 잠복기 이후 감염 사례로 의심됐던 ‘코로나19’ 28번(30·여·중국) 확진 환자가 일주일만에 퇴원했다. 접촉 후 확진까지 국내 최장 기간의 사례자라는 기록과 함께 격리 후 퇴원까지 최단기간 치료 사례자로 기록될 전망이다.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번 환자는 4차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1번 미결정, 3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28번 환자는 국내 확진 환자 30명 중 10번째로 퇴원하게 됐다.28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번(54·남) 환자와 함께 입국했고 26일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자가격리됐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 격리일(25일) 기준으로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들의 평균 잠복기는 4일이고, 최장 잠복기는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례다.28번 환자는 격리해제 직전인 지난 8일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했는데, 이때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로 나왔다. 이후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경기 명지병원에서 격리된 이후 3차례의 검사가 더 진행됐고 1차에서는 미결정, 2차, 3차에서 음성으로 나오며 퇴원을 결정한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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