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낮아진다(상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다.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 등 주요 은행들은 18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내린다. KB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를 18일부터 2.75~4.25%로 기존보다 0.06%p 낮췄다. 신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의 경우 2.83~4.33%로 0.02%p 내렸다.다른 은행의 사정도 비슷하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를 2.94~3.94%로 이전보다 0.06%p 낮게 정했다. 신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2.87~3.87%로 기존보다 0.02%p 낮춰 잡았다.주담대 금리 인하는 코픽스 하락에 따른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기준 코픽스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0.02~0.06%포인트(p)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54%로 전월보다 0.06%p 낮아졌다. 11월엔 반등했지만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잔액기준 코픽스는 1.75%로 전월대비 0.03%p,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1.47%로 전월대비 0.02%p 하락했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줄곧 내림세다.코픽스는 8개 은행의 8개 수신상품 금액,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대상이 되는 수신상품은 정기예금·적금, 상호·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이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 '품절'인 척 주문취소…값 올려 재판매한 마스크업체

 일부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마스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이미 체결된 주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가격을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 업체는 총 12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 주문계약을 파기하고 값을 높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14개 입점 판매업체 등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중 1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공정위 관계자는 “3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1만9450장(주문 900여 건)의 마스크 주문계약을 파기하고 가격을 높여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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