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日, 中 입국제한 지역 확대…크루즈 누적확진자 174명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 이어 저장성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1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13일 0시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아베 총리는 후베이성과 저장성 외 지역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두드러질 경우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 방문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입국제한 지역 확대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본토 외 지역을 방문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해 있는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선 이날 39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확인됐다. 승선자와 별도로 검역관 1명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살인 저질러도 전과 안 남는 '촉법소년법' 논란 재점화

 최근 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았다. 이 학생에게 내려진 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긴 하나 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위가 낮은 처분이다. 이런 탓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사회가 보듬어야 할 대상으로 봐야할지, 다른 성인 범죄자들과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하는 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형법 9조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촉법소년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 받는다.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7364명으로 3년 전인 2015년(6441명) 대비 12.4%나 증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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