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위해 일감 몰아줘…제재 정당"

 하이트진로가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서영)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하이트진로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서영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7천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80억원 가까운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또 맥주용 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 중간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매기는 방법 등으로 서영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법원은 하이트진로가 약 10년에 걸쳐 서영과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도록 해 서영에 99억3천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이런 결론을 낸 공정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 ‘월 160만원’ 14년차 PD의 죽음…“청주방송 불법 조사하라”

“프리랜서 피디라는 이름 아래 열악하고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청주방송>(CJB)과 임금인상·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재학(38) 피디의 유족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피디의 유족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피디의 동생 이대로씨는 “형은 청주방송의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를 연출해왔고, 회사 쪽도 14년간 형을 피디라고 불러왔으면서 이제 와서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 불법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를 밝히고,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 피디의 유족은 이 피디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피디의 대리인인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주방송이 과거에 받은 노무컨설팅 자료에는 이 피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회사 쪽은 이를 숨겼다”며 “재직 중 동료에게 받은 근무실태 진술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된 반면 간부 진술서는 증거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뉴스 2020.02.12 (10)  (0) 2020.02.12
주요뉴스 2020.02.12 (9)  (0) 2020.02.12
주요뉴스 2020.02.12 (7)  (0) 2020.02.12
주요뉴스 2020.02.12 (6)  (0) 2020.02.12
주요뉴스 2020.02.12(5)  (0) 2020.02.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