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수업 20% 제한 한시적 폐지…신입생도 첫학기 휴학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은 신입생도 첫 학기 휴학이 허용된다. 또 중국 체류 유학생의 원활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전체의 20%로 제한한 온라인 수업(원격수업) 규제도 올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교육부는 12일 대학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가이드라인에서는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연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1학점당 15시간인 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2. '개인정보 유출' 빗썸·실운영자, 벌금 3000만원

 법원이 고객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된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와 빗썸코리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이자 대주주인 이모씨와 빗썸코리아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빗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스피어피싱이 이씨 개인의 컴퓨터에서 비롯됐다는 게 증거를 통해 인정됐다"며 "사전대입공격 또한 홈페이지에 계정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규모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결정했다"며 "이씨도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짧은 기간 대표직을 수행했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등 참작해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2017년 4월 빗썸은 악성프로그램이 회사 임원 PC로 유입되며 저장돼있던 개인정보 3만1000건이 유출됐다. 악성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는 이 정보를 토대로 200여회에 걸쳐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70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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