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명진 스님 집중 미행... 협조자 포섭해 불교계 퇴출"

 <오마이뉴스>는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받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다. 이 문건에 대한 분석은 물론 명진 스님 측 대응 등에 대한 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명진 스님 X파일' 1편은 국정원과 조계종 사이의 유착 의혹을 다뤘다. <편집자말>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명진 스님 X파일'이 나왔다. 국정원은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직 박탈을 위해 미행과 감시 등 집요하게 사찰했다. 명진 스님의 불교계 퇴출 공작을 하면서 조계종 총무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원칙도 위배한 것이다.<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불법 사찰 문건은 총 13건이다. 명진 스님이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지난해 12월에 나온 문건이다.

 

 

 

 

 

 

 

2. 성형외과원장 가슴 보형물 발언 왜곡한 MBN 법정제재

 기사 주제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인터뷰 내용을 선별적 편집해 보도한 MBN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MBN '종합뉴스'가 방송심의 규정 '출처명시' '객관성' 두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반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29일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과 연관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자, 해당 제품 이식환자 대상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적 차원의 보형물 제거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보형물 자체가 아닌 보형물 표면에 묻은 세균이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를 빼내는 건 예방적 의미가 없다는 것.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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