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독]3번환자 "자진신고했는데 너무 억울…작년 폐렴때보다 증상미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3번째(54·남) 확진자가 2차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하고 12일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퇴원한다. 이 환자가 1월26일 확진판정을 받은 지 17일만이다. 명지병원은 이 날 오후 2시쯤 퇴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12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3번 환자는 지난해 폐렴을 앓아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그보다 훨씬 경미한 수준이라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보건당국도 국내 확진자들 모두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어, 3번 환자의 상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명지병원 관계자는 "3번 환자는 상태가 계속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오히려 이 환자가 지난해 앓았던 폐렴 때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4분의 1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3번 환자는 지인인 6번 환자(56·남)와 함께 식사를 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바 있다. 이후 6번 환자로부터 연쇄감염이 일어나면서 대중의 시각이 달갑지만은 않았다.

 

 

 

 

 

 

 

2. 탈옥수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로 감시"…인권위 진정(종합)

 1990년대 후반 탈옥 후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다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53)씨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씨가 교도소에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5월 진정서에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긴 시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낸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 6개월 뒤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신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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