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 정보수집' 여기어때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숙박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의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직원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여기어때'의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여기어때' 측이 '야놀자'의 서버에 무단침입해 영업정보를 불법복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은 역할을 분담해 동종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야놀자' 서버의 코드를 알아냈고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상당기간 크롤링(여러 웹페이지를 통해 분산된 정보를 자동수집하는 것)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다"며 "오늘날 크롤링 프로그램이 널리 이용된다고 해도 타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무단침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 마트제품→유기농 둔갑…미미쿠키 대표, 항소심서 ‘집유’ 감형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미미쿠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재료, 원산지, 생산방법 등에 관한 허위 표시와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금액이 34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 금액 중 406만9000원을 환불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위임받은 회사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와 케이크 등을 국내산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모두 943차례에 걸쳐 판매했으며 348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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