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용석, ‘도도맘 허위고소 논란’ 고발에 “조작된 내용, 맞고소할 것”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허위고소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맞고소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조작된 것”이라며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김씨가 2015년 3월쯤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온다.하지만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대화 내용에 담겨 있다. 실제로 김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 '최서원 집사'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국내송환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씨(65·개명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국내 송환이 결정됐다. 이른바 '삼성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생활을 하면서 기소중지된 윤씨는 한국에 돌아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재판부는 10일(현지시간) 윤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재판부는 "한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씨는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윤씨가 상소하지 않으면 6개월~1년, 상소하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송환에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국적의 독일영주권자인 윤씨는 최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체포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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