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여성·청소년강력팀 시범운영…"성폭력·음란사건 추적 강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여성·청소년강력팀'(여청강력팀)이 전국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와 부산 남부경찰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여청강력팀이 신설돼 오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된다.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여성청소년 범죄수사팀은 외근수사와 신고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수사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추적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여청강력팀은 기존 여성청소년 수사팀 인력을 재편해 구성된다. 각 경찰서마다 5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이나 공연음란 사건 추적수사를 하게 된다.다만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형사·수사팀과 달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적인 근무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 관계자는 "밤샘 당직근무 뒤 지원팀이 수사를 이어받는 형식보다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 '제자 19명 성추행' 여고교사,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자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7일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내렸다.또 재판부는 '도망 우려'를 이유로 이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 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고,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어 "범행 기간, 횟수, 경위, 피해자들 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 높다"며 언급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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