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최대 '징역 2년'… 내일부터 시행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무순위 청약 열기에 이른바 ‘줍줍’족이 몰리며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례가 또 나타났다.현대건설에 따르면 4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홈페이지에 수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날 서버가 먹통이 됐다. 잔여물량 42가구에 대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청약 접수를 예정했는데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서버가 과부하 됐다.무순위 청약은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이다. 청약 통장 없이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분양시장에서는 미계약 물량을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줍줍’으로 불린다. 특히 이번 단지는 전매제한도 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날 청약 접수에 실패한 청약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청약 마감 시간을 당초 오후 4시에서 7시로 연장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오후 내내 간혈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 복귀 작업을 진행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오후 7시로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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