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준, 군 복무 중 아빠 됐다…"최근 상근 예비역 전환" (전문)[종합]

 군 복무로 인해 활동 휴식기를 갖고 있던 배우 성준이 깜짝 소식을 전했다. 군 입대 전 결혼을 했으며, 2세가 태어났다는 것. 3일 성준 소속사 오앤엔터테인먼트는 "성준에게 군 입대전 결혼을 약속한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었다. 군입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둘 사이에 소중한 새 생명이 생겨났고, 결혼에 대한 법적 절차만 빠르게 진행한 채 서둘러 군대에 입대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약 1년의 시간이 지났고, 성준은 아내와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최근 복무 전환신청을 통해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군복무를 하게 됐다"며 "뒤늦게나마 용기내어 고백한 배우 성준에 대한 격려와 축복, 따뜻한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성준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에 위치한 2사단 노도신병교육대에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성준은 입대 당시 이미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었다고. 이러한 소식은 대중에게 놀라움을 안기기 충분했다.

 

 

 

 

 

 

 

2.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견주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이 개 주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3일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가 B(3)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앞서 같은 해 1월 9일 오전 8시 45분께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 개가 C(12) 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B 양과 C 군은 이로 인해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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