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번째 확진 진료 병원 폐쇄·역학조사…전남대병원도 비상(종합)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이후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환자가 입원했던 대학·중형병원에도 비상이 걸렸다.보건당국이 방역·소독 작업 뒤 중형병원을 임시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서면서다.특히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 병원을 5차례 찾았다는 의혹에 따라 감염증 진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조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민 A(42·여)씨가 16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 국가지정 격리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A씨는 태국 여행 뒤 지난달 19일 입국했다. 설 명절인 지난달 25일 오한·발열 증세를 보였다.지난달 27일 주거지 인근 21세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X-ray 촬영과 혈액 검사 뒤 폐렴약을 처방 받았다.다음 날인 28일에도 21세기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달 1일에는 가래에서 혈흔이 나타났다.2일에는 호흡 곤란과 오한 증상 등 폐렴이 악화돼 3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2. ‘호날두 노쇼’에 상처받은 팬심, 정신적 피해 인정
지난해 국내 스포츠 팬들의 공분을 자아낸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법원이 행사 주최사 측에 책임을 물었다. 노쇼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제기된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1심 판결로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모씨 등 2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스포츠 이벤트 대행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각각 37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이 각각 지불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수수료 1000원에 더해 이들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가운데 30만원이 인정됐다. 이날 법정에서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민기 변호사는 “특정 선수나 배우가 출전·출연한다고 홍보했다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위자료까지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팬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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