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컷ㆍ어린대게 마구 잡아 씨 마르는데…벌금은 2000만원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은 경북 동해안에서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대대적인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지난달 28일 경북 울진에서는 몸통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잡은 어민들이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의 합동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해경에 따르면 선장 A(66)씨는 지난달 10일 포획 금지된 체장(몸길이) 미달 대게 56마리를 잡아 울진 후포항으로 들어왔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어민 B씨(68)가 어린 대게 139마리를 후포항 어구 보관 창고에 보관하다 걸렸다.수산자원관리법은 몸길이 9㎝이하 수컷 대게의 포획ㆍ보관ㆍ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수컷 대게는 9㎝이상 성장하는데 약 8년이 걸린다. 이 정도 성장해야 암컷과 교미 가능한 성어가 된다. 미성어인 9㎝이하 수컷 대게를 포획하면 자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암컷 대게는 체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다.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작아 찐빵만 하다고 해서 ‘빵게’라 불리는데 한 마리가 한 번에 3만~5만개의 알을 낳는다. 알이 부화해 성체가 되는 비율을 1%로 가정해도 한 마리를 잡으면 300~500마리의 대게 자원이 사라지는 셈이다.불법 조업으로 당국에 적발된 어민들은 대게 자원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단속이 심해지자 포획 금지된 대게를 잡거나 유통시키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2. 경기남부청,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나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서가 생산·유포된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 등 모두 6건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가짜뉴스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경찰은 무심코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또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우려돼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는 문자에 가짜 인터넷 주소를 포함시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중요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것을 말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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