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OK캐쉬백' 포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에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가세법은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SK텔레콤의 포인트 적립금이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과세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SK텔레콤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7년 1월 포인트 적립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부가세를 환급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이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텔레콤은 2018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2. 식약처, 보톡스 1.7만여개 빼돌린 제약업체 직원 등 4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톡스로 유명한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두명을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보톡스를 빼돌리고 잇속을 챙겼다.식약처에 따르면 제약업체 영업사원 A(44)씨와 B(40)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이들이 빼돌린 주사제는 시가로 4억4,0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의 범죄는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병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제약업체 영업사원은 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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