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현아, KCGI·반도건설과 손잡았다···조원태 경영에 선전포고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진가 장녀인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일명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합의하면서다.이로써 3월 말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조현아-반도건설의 3자 연합과 조원태(45) 한진그룹 회장 사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31일 KCGI와 조 전 부사장, 반도건설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국민의 기업인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경영 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며 현재의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면서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기존 경영방식의 혁신,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2. 마스크 생산 밤낮없는데…업무 일시적 폭증때 특별연장근로 허용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제 근무제 예외 적용) 인가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31일 공포했다.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 작업에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3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과 사례를 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은 크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대폭적인 업무 증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5가지다. 예를 들어 지난 3개월 동안 인력 100명의 1주 평균 48시간 노동으로 에어컨 2만대를 생산한 기업이 '이상고온 현상'으로 주문량이 급증해 1주 평균 4000대(20%)를 증산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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