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국민연금 무더기 감사교체 나서나…3곳 중 1곳 대상
정부가 사외이사직을 6년으로 제한하면서 당장 3월 주주총회 시즌에 감사(위원) 또한 무더기로 교체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기업 3곳 가운데 1곳에서 사외이사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반대 10건중 4건이 감사(위원) 선임으로 나타나 상장사들이 눈높이에 맞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추천할 지 관심이다.3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13개 상장사 가운데 101개 기업이 올해 감사(위원)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1일 정부가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국민연금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해도 경영간섭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이다.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실손보험금 타고 의료비 공제 받으면 가산세?…연말정산 '혼란'
이달 중순 연말정산 종료를 앞두고 1850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된 실손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공제 배제 규정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의료비 공제 신청서를 냈다가 적발될 경우 추후 10%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도 사라지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뒤 의료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다’는 내용을 추가해서다. 시행령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받은 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보험금 수령액을 빼지 않고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면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 추후 환급액 반납은 물론 최대 1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 3%를 초과한 금액의 15%(난임 수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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