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동킥보드부터 액체괴물까지…불량제품 적발 두 배 늘었다
“총칼도 아니고 창문 블라인드에 무슨 안전기준이 필요합니까.”한국제품안전관리원 민원조사팀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블라인드 제조업체를 찾은 건 지난 16일. 이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창문 블라인드에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가 없다는 민원이 접수돼서다. 사장 A씨는 “법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국내외에서 어린이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여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진 뒤 정부가 2012년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민원조사팀에서 제도 도입 취지와 시험 절차 등을 안내받은 A씨는 시공사에 납품했던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제품 안정성 평가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이 사례처럼 불법·불량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다 제품안전관리원에 적발된 업체는 작년에만 3100여 곳에 달했다. 전년(1500곳)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2. 종이영수증 폐지위기에...감열지 제조·유통업체 "시행 미뤄야"
종이 영수증의 의무 발행 폐지가 다음 달 중순 시행으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감열지 업체와 유통업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논리적 허점이 있는 환경보호와 비용 경감을 명분으로 제지 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영세한 감열지 유통 업체들은 “이번 조치의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3년 시행을 연기하라”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29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전날을 기점으로 마무리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이영수증을 의무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종이영수증의 의무 발행에서 선택발행이 된 셈이라 앞으로 종이영수증이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1,2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월 첫주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 뒤 이달 중순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감열지 제조사와 유통업체, 단말기 밴사 등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점. 특히 제지 업계는 정부의 제도 추진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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