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 "우한 폐렴, 사람 간 전염"…의료진 15명도 확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한 사람과 사람 간 전염이 공식 확인됐다. 사람 간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전이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사망자 수 역시 6명으로 늘어나면서 2003년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중국 전역에 번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나타나는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는 중국에서 20일 하루에만 77명이나 급증했다. 여기에는 우한 폐렴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 15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중국의 설) 기간에 연인원 30억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방역망이 뚫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춘제 관광객이 몰리는 주변 국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급해진 중국 지도부는 바이러스 확산 통제를 지시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문가팀을 우한에 급파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 파악에 나섰다. WHO는 22일 긴급 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인 비상 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2. 경기 일부 대체교사, 동의 없는 연장시간 강요 ‘반발’
“오후 7시30분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내 아이들은 누가 보라는 말인가요?”“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면 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최근 경기도내 A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7시30분으로 근무시간 연장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체교사의 볼멘 목소리다.대부분 대체교사는 ‘워킹맘’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간에 맞춰 퇴근해야 한다.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음에도 5시까지 근무시간이라는 장점 때문에 박봉에도 이 직군을 선택하고 있다.그러나 대체교사들은 2020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해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최근 A 센터 내 대체교사들은 센터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개별적으로 강요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2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등에 따르면 A센터가 18명의 대체교사에게 7시30분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통보하고 근로계약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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