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금 횡령해 쇼핑하고 크루즈 여행간 대사관 직원 적발
주미대사관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개인 쇼핑과 크루즈 여행에 사용하는 등 해외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들의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6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매년 외교부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 보험사와 의료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일부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때 보험사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액 중 국고에서 지원해준 비용 만큼은 반납해야 하는게 원칙이다.그런데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2010~2015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환급액 무려 2만 9338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만 5060달러는 신용카드 대금으로, 1만 4278달러는 개인 생활비로 사적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플로리다주로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버지니아주 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이었다.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총무서기관 B씨는 A씨가 내민 수표의 발행 목적이나 산출 근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또한 주미 대사에게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4조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2. "실수로 두개골 잘랐는데 집행유예?" 法, 의료사고 판결…비난 이어져
광대축소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집행유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발생한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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