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하철 멈추나… ‘운행 12분 연장’ 둘러싸고 노사 대립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조)이 운전시간 연장에 반대해 오는 21일 ‘부당업무 거부’를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관사 ‘운전시간 12분 연장’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에 시민단체들은 16일 “시민안전이 우려된다”며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1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의 운전 시간 늘리기에 대한 시민 안전과 노동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21일 전에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갈등은 지난해 11월 18일 사측이 기관사ㆍ차장 등 승무 분야 인력의 하루 평균 운전시간을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연장하면서 촉발됐다. 늘어난 운행 시간 ‘평균 12분’을 놓고 노사간 해석이 정반대인 게 핵심뇌관이다.노조는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반발한다. 12분만 더 운행하고 열차를 떠날 수 없고, 교대 장소까지는 무조건 더 가야 하는 업무 특성 탓이다. 기관사 교대가 이뤄지는 승무사무소는 1~8호선에 총 15곳뿐이다. 노조에 따르면 한 4호선 기관사의 경우 이번 조치로 2시간을 더 운전해야 한다. 서울역에 새벽 1시에 도착해 2시간 30분 취침 후 일어나 50분 근무하고 교대했던 이 기관사는 운행 시간이 늘면서 기존 50분이 아닌 2시간 56분을 운전한다.
2. "경제자유 유린"vs"돈세탁 방지"…암호화폐 규제 위헌 공방(종합)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테러, 마약 등 (불법자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 (위헌판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일부 정부부처에 불과한 금융위원회에서 속절없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암호화폐 익명거래는) 마약거래,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융위 측 대리인)정부가 2017년 말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었다.헌재는 16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정부가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를 막으려 가상계좌 신규개설을 전면 중단하고,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청구인측 대리인은 '암호재산', 금융위측 대리인은 '가상통화'란 명칭을 썼다. 각각 재산권 침해와 정책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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