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고(故) 장자연 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는 유죄”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검찰은 “1심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을 무시했다”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윤지오 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며 다 달라졌다”며 “말을 만들어서 진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윤지오씨의 진술로 피고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 무엇을 걸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2. 연세대 동문들 “‘위안부’ 망언 류석춘 강단 설 자격 없다”
지난해 9월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올해 1학기에도 강의를 배정받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이는 가운데,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 6개 단체가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전 연세인 성명을 냈다.15일 연세대 총학생회와, 연세대민주동문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연우회(연세대 총학생회장 모임), 김복영추모사업회 등 6개 단체는 ‘매국적 망언을 자행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재학생·동문 전 연세인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류 교수의 망언 이후에도 파면 등의 징계 결과를 내지 않는 대학당국을 비판했다. 단체는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은커녕 새 학기에 그의 강의가 다시 개설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더구나 그의 ‘경제사회학’ 강의는 교직 이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과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을 보며 대학당국의 지극히 안이한 사태 인식과 원칙 없는 처리 방식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학교 당국은 매국적 망언과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의 명예를 바닥까지 실추시킨 류 교수가 과연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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