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눈물과 땀 흘려도 처벌?’…애매한 ‘에이즈예방법’ 헌재 간다

'에이즈예방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가운데 제19조와 제25조 2항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자세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징역 3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헌법의 두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에서 말하는 '체액'과 '전파매개행위'가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우선, 전파매개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HIV를 감염시킨 사람인지 아니면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또한, 체액은 정액뿐 아니라 땀, 타액, 눈물 등까지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눈물과 땀을 전파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지 법에서 명확하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재판부는 현재 '에이즈예방법'은 HIV 감염인이 다른 사람과 같은 빨대를 쓰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재채기를 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비만약 '벨빅' 암 발생 위험 높인다"…식약처, 안전성 서한

 비만치료제 '벨빅'(성분명 로카세린)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경고가 나왔다.벨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식욕억제제로, 2012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일동제약이 2015년 2월부터 판매 중이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국 FDA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벨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연구에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벨빅 제조사인 에자이는 5년 동안 약 1만2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 후 심장 문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해왔다. 해당 연구에서 로카세린 복용 환자가 위약을 복용한 환자에 비해 암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다만 FDA는 "아직 암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벨빅이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며 "이번 발표는 잠재적 암 발생 위험 가능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FDA는 임상 연구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검토한 뒤 최종 결론과 권장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FDA는 의사가 비만 환자에 벨빅을 처방할 때 약물 복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큰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식약처는 미국 FDA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문가, 환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주의사항을 당부하기 위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할 예정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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