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 해상서 길이 15m 대형고래 숨진 채 발견

제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15m가 넘는 대형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숨진 채 떠있는 대형고래를 여수선적 어선 H호 선장 양모(62)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당 고래는 길이 15.5 , 둘레 5.8 로 무게는 1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은 “해당 고래는 죽은 지 10~15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숨진 고래가 밍크고래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통의 밍크고래보다 크기가 커 브라이드고래 등 다른 고래일 가능성도 있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숨진 고래는 어떤 종인지 확인된 후 처리 방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가공, 유통, 보관 등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참고래와 브라이드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은 죽은 개체를 팔 수 없다. 반면 보호종이 아닌 밍크고래나 큰돌고래 등은 유통이 가능하다.

 

 

 

 

 

 

 

 

2. '유령직원' 내세워 인건비 가로챈 복지재단 전 이사장 부부 징역형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종열)는 업무상 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부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들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주유비와 식비, 안경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횡령하고,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학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1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남편 B씨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도 자기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시설운영비에서는 강아지 사육 비용까지 빼돌렸다.재판부는 "복지시설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고 수사받는 중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온 공과 인건비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 상당한 피해가 복구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로는 계속되는 사회복지재단의 비리를 끊고 투명성을 회복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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