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수첩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름과 관련 일정이 기재된 메모를 확인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김 지사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송 부시장을 다시 소환해 업무수첩에 김 지사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경위와 구체적인 소통 내용 등을 조사했다.또한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이날 국무총리실의 문 모 사무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 사무관은 국무총리실 민정실 소속으로 2017년 10월 대통령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송 부시장에게서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기재된 정치권 인사들과 이들과의 면담 일정 등을 토대로 최근 소환한 참고인들에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부시장과 김 지사의 협조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업무수첩에는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과 2018년 3월 청와대 비서관 등과 진행했던 회의 일정 등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해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이고 2018년 지방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측과 접촉한 것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
2. 사학 설립자 가계도 공개… 친·인척, 개방이사 못한다
교육부가 대대적인 ‘사학 수술’에 나섰다. 앞으로 사학 재단 임원 간 친·인척 관계가 모두 공개되고, 학교법인 개방이사 자격도 대폭 강화해 학교 설립자·친족 등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 관련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안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7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대다수가 그대로 수용됐다.교육부는 일부 사학에서 드러난 ‘족벌 경영’을 타파하는 것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학교법인 임원 관련 공시 항목에 임원 간 친족관계를 포함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외부임원을 선임해 학교운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설립자나 설립자 친족 등은 개방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임원 결격사유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사학법인 임원이 교원보다 결격사유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리 임원의 복귀 시한을 현재 국가공무원법(파면 5년, 해임 3년 경과) 수준에서 교육공무원법 수준 이상(파면 10년, 해임 6년 경과)으로 강화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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