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X 등장”..나경원에 고소당한 누리꾼, 검찰 “불기소 처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11일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나 전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나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국X 등장” “자유한국당의 삽질”의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나 전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이에 오픈넷 측은 A씨를 포함한 나 전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오픈넷이 법률지원한 다른 유사한 사례인 “국X, XX녀가 원내대표라니ㅋㅋㅋㅋ, 자유당 폭망각”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 표현들은 피해자(나경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는 용어로 상투적으로 쓰여왔던 표현이고, 피해자의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 "운전자만 엄벌하는 게 능사냐" '민식이법' 개정 靑 청원도 등장

 지난 9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고)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를 과잉 처벌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이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안에서 12대 중과실 혹은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이중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실수로 사고를 내도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 통과 의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다"라며 "여러 허위 사실이 나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그럼에도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법 개정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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