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곰탕집 성추행' 유죄판단 확정될까…내일 대법 선고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내려진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명력이다.앞서 열린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결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당위는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이번엔 머리가 잘린 채…수원서 벌써 3번째 ‘고양이 잔혹사’

 경기 수원시에서 머리가 잘린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달 장안구 영화동과 조원동에서 학대를 당해 죽은 고양이(본보 2019년 11월 28일 보도) 사체가 나온 데 이어 수원에서만 벌써 세 번째다.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머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팔달구 인계동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지하실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신고한 상가 업주는 “평소에 돌봐주는 어미 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지하실 주변을 맴돌며 울길래 내려가 보았더니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있었다”며 “지하실은 원래 잠겨있는 곳이라 누군가 죽여서 이곳에 버린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고양이 사체를 경북 김천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에도 이미 죽은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며 “상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원에서는 학대 흔적이 선명한 고양이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달 22일 조원동 경기도교육연구원 내에서 길고양이가 한쪽 눈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죽어 있었고, 같은 달 7일에는 인근 주택가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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