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남3구역 결국 반년 더 늦어져…내년 5월께 재개발 시공사 선정
사상 최대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확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다음주 열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의와 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이 수용되면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내년 5월 이후 시공사가 정해질 전망이다.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과정을 수정 제안이 아니라 재입찰하기로 하고 당초 이달 15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연기하기로 의결했다.조합측은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의원회의와 총회를 거치더라도 시공사 선정 기준을 과반수에서 다득표로 바꾸는 정관 변경이 필요해 내년 3월 전후로 정기총회를 연 뒤에야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가능하다. 조합 측은 총선이 끝난후 5월 중순이후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조합 집행부 임원은 "지난달 27일 임시 이사회와 시공사 협의를 거쳐 재입찰로 가닥은 잡았으나 정기총회 때 조합원들 반발이 심해 추가로 이사회를 열어 논의했다"며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용산구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공유지 도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의 국공유지 면적이 당초보다 약 7000㎡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졌고, 조합의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순분담률은 15.6%에서 13.1%로 떨어졌다. 또 시가 요구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기존 15%의 갑절인 30%로 상향시키라는 요구가 있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지고 가야 할 상황이다.
2. "죄질 불량"…`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수 있는 만큼, 유무죄 등 최종 판단을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박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같은 사업지원TF 소속 백모(54)·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사장 3명 외 집행유예를 받은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대책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꼬집었다.또 “일부 피고인들은 부하들이 지시를 오해해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상사의 지시에 적법·불법을 따지지 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삼성의 문화라면 과연 세계적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19.12.09 (6) (0) | 2019.12.09 |
|---|---|
| 주요뉴스 2019.12.09 (5) (0) | 2019.12.09 |
| 주요뉴스 2019.12.09 (3) (0) | 2019.12.09 |
| 주요뉴스 2019.12.09 (2) (0) | 2019.12.09 |
| 주요뉴스 2019.12.09 (1) (0) | 2019.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