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개혁위 "장관·판검사 등 불기소시 이유 공개하라"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방지 등 차원이다.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개혁위는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Δ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법관·검사 관련 사건 Δ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Δ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어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2. `협력업체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재판에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조 대표는 납품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이 같은 돈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한국타이어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중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이다가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조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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