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또 승소…법원 “직접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다시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체 요금수납원의 70%에 달하는 4000여명이 승소했다. 승소자에는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돼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6일 판결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에 도달해 각하된 일부 수납원을 제외하곤 원고 대부분이 승소했다.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이번 결정으로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근무 제안을 거부하다 계약이 해지된 58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에게 직접 고용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요금수납원 750여명에 대해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1년6개월 시한부 판정 받은 ‘타다’ 운명은…

 대표적인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가 1년 6개월 뒤 사라질 전망이다. 승합차 호출 방식의 현행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타다식 영업을 대신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길도 열렸지만 세부 시행령 마련을 두고 업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혁신·공유 경제 사례로 꼽혀온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내년 총선용 표심에 휘둘렸다는 비판도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처벌유예기간 포함)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여객법 시행령 18조). 그동안 타다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이기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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