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영하 7도서 주행거리 뚝···벤츠 전기차 판매 비상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 출시한 첫 순수전기차 ‘EQC 400 4MATIC(사진)’의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조금 지원마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편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의 가격은 1억5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에 이른다.5일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EQC 400은 저온(영하 7도)일 때 한번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171㎞로 상온(영상 25도) 309㎞의 5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행거리 인증을 받은 후 국내에 시판된 전기차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상 겨울이 되면 차량의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주행거리가 줄어든다. 외부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냉각수와 히터를 통해 실내를 덥히는 데도 배터리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 열을 활용해 실내 히터를 돌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료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외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주행거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차량은 EQC 400이 유일하다. 실제 영상 25도 환경 대비 영하 7도에서의 주행거리 비율은 현대차 ‘아이오닉’이 70.7%, ‘코나’가 76.5%, 기아차 ‘니로’가 78.7%로 국내 차들은 대부분 70%를 넘어선다.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 ‘Model S’는 84.7%에 달하고 재규어랜드로버의 ‘I PACE’도 68.2%로 70%에 가깝다.

 

 

 

 

 

 

 

 

2. 檢, 경찰의 수사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기각…갈등 커진다

 검찰이 최근 숨진 청와대 특감반 출신 A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신청한 A수사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혐의와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이라며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7시 30분쯤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수사관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유감을 표했던 경찰은 검찰이 A수사관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이틀 만에 이를 돌려받아 그의 사망원인 등을 밝히는 증거물로 쓰고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겠다고도 요청했고, 검찰도 이를 허용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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