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건설업發 고용한파 … 3040 일자리 13만개 사라졌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과 건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30·40대 일자리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세금형 일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점점 기형적인 모습을 변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 숫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0대 일자리는 총 517만개로 전년보다 8만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5만개 줄어든 606만개로 집계됐다. 30·40대 일자리만 놓고 보면 13만개 일자리가 증발한 것이다. 19세 이하에서도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총 3만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6년 273만개에서 2017년 298만개, 지난해 323만개로 매년 25만개 이상 증가했다.50대의 경우 지난해 14만개 늘어난 545만개, 20대는 2만개 늘어난 332만개였다. 작년 기준 전체 일자리는 2342만개로 전년보다 26만개 증가했는데, 대부분 5대 이상 장·노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이는 것이다.
2. 공정위 “타다 금지법 반대” 밝힌 날…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쟁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이후 6개월까지는 처벌이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준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법의 실제적 시행이 사실상 1년 6개월간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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