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남기 주치의, 4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법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기재한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4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백 교수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백 교수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 11월26일 백씨의 유족 4명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1심 선고날 백 교수 측 대리인은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인은 재차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더 반대하면 퇴정을 요청한다"며 선고를 강행했다.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지난 10월25일 법원은 백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당시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2. ‘KBS 비즈니스’ 청소노동자, “밥값 찾겠다” 결의대회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의 청소노동자 노조가 작년부터 끊긴 식비를 다시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는 오늘(4일) 오후 12시쯤 KBS 신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노조는 "KBS비즈니스의 청소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식비 한 푼 없이 매해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며 일해왔다"며, "노조를 통해 회사와 교섭했지만 회사가 '예산이 없다, 권한이 없다'며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뒷짐 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들은 "재작년까지 나오던 식비 10만 원이 지금은 단돈 10원도 안 나온다"며, "밥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주던 식비는 왜 없앤단 말이냐"고 말했습니다.노조는 KBS비즈니스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식비를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직무수당으로 바꾸면서, 식비가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이들은 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가 없으면 KBS 뉴스도, 공개 방송도, 드라마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정년보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했습니다.이에 대해 KBS 비즈니스 측은 "작년도 보수 총액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2017년 대비 인상됐다"며 "현재 식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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