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분별한 파업 지양”…현대차 노조 ‘실리’성향 위원장 선출

 “‘뻥 파업’은 안 하겠다.”국내 최대 규모 현대자동차 노조가 6년 만에 실리 성향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과거 잦은 파업으로 몸살을 앓던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3일 치른 임원(8대) 선거 결과, 이상수(사진·2만 1838표·49.91%) 후보가 문용문(2만 1433표·48.98%)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고 4일 밝혔다. 실리 대 강성 후보 간 맞대결로 펼쳐진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박빙. 표차는 불과 405표(0.93% 포인트)로, 1%가 희비를 갈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 552명 중 4만 3755명(투표율 86.6%)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한 1차 투표에선 실리 성향 이 후보와, 문 후보를 비롯해 강성으로 분류된 후보 3명이 나와 이 후보가 1위, 문 후보가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에 들어갔고, 이 후보가 지부장으로 최종 확정됐다.현대차 노조에서 실리 성향 후보가 뽑힌 것은 2013년 이경훈 지부장 이후 처음이다. 조합원들은 2015년과 2017년 선거에서 모두 강성 후보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실리 성향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당선자는 “당선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2. 가짜이력서로 취업 하루 일하고 "임금 안주면 신고" 1억 챙겨

 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 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압박하는 수법으로 업체 61곳으로부터 1억2228만4372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2016년 8월 자신이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50만992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이력서를 이용해 취업한 뒤 모두 61개 업체에서 짧게는 1~2일, 길게는 2달가량 근무한 뒤 돌연 퇴사하기를 반복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일했던 업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임금을 받아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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