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靑 "첩보문건 별것 아니라 허탈, 수사관 죽음전 알았더라면···"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일으킨 최초 첩보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 받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관과 제보자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경찰에 지시한 것 아니냐”며 최초 첩보 생산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노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서울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혔다.청와대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부처에서 파견된 A행정관과 친분이 있던 공직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A행정관은 원 소속기관에 재직할 때인 2016년에도 제보자로부터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문건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편집했다.
2. 정보통신망법도 상임위 통과…'데이터 3법' 모두 법사위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다음 절차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게 됐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른 결과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돼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소위 과정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의견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가명정보 활용 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 추가 반영 ▲제28조의4제1항의 형사처벌과 과태료 동시 부과 문제 개선 ▲과태료 수준 상향 ▲정보 주체 파악 위한 가명정보 활용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된 적 없었으나, 이달 들어 여야 간 법안 통과 합의가 급속도로 이뤄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19.12.04 (4) (0) | 2019.12.04 |
|---|---|
| 주요뉴스 2019.12.04 (3) (0) | 2019.12.04 |
| 주요뉴스 2019.12.04 (1) (0) | 2019.12.04 |
| 주요뉴스 2019.12.03 (10) (0) | 2019.12.03 |
| 주요뉴스 2019.12.03 (9) (0) | 2019.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