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還付)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업자 4명을 검거해 사법 처리한 후 한 달이 지나 울산지검 A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에 대해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되돌려주면서 시작됐다. 검찰의 환부는 고래고기 유통이 적법했는지를 가려내는 고래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검사 결과 고래고기 상당량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환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A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합법·불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브리핑했고,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경찰을 비판했다.경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면서 갈등은 계속됐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의무송출 제도가 8년 만에 폐지됐다.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무전송제도는 케이블, IPTV 등 유선방송 사업자가 공익적 채널을 의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성 구현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 4사에 의무전송제도를 적용했다.종편은 출범 초기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국 송출망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수신료 명목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왔다.일각에서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그러나 야당이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며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래도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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