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J찬, 억대 수입 BJ→마약·데이트폭력→지명수배 중 체포…추락史[MK이슈]

 억대 수입을 자랑하던 인기 BJ 찬(본명 백승찬, 26)이 데이트 폭력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던 BJ찬의 급전직하 추락이다.지난 3일 MBN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명수배 중이던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찬이 영화관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J찬은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인근 번화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잠적 5개월 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9층 영화관에서 한 여성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던 BJ찬을 발견했고, BJ찬은 체포 직전 급하게 상영관을 빠져나와 도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기 BJ에서 범죄자로 추락한 BJ찬을 상대로 도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BJ찬은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하는 인기 BJ였다. 수려한 외모와 언변을 갖춰 연예인급 인기를 누렸고 '회장'이라고 불리던 20대 회사 경리가 회삿돈을 횡령, 무려 1억 7000만원의 별풍선을 선물하기도 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그러나 BJ찬은 범죄를 저지르며 인기 BJ에서 수배에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BJ 찬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면서 구속 위기에 처하자 지난 7월부터 잠적, 즉각 체포가 가능한 A급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2.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 일부 왜곡 보도 해명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인해 검·경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검찰이 일부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며 해명에 나섰다.울산지방검찰청은 4일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시가 30억원)을 울산지검이 한 달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는 한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검찰은 "당시 되돌려 준 고래고기 21t은 불법포획 등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DNA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DB확보율이 63.2%에 불과해 21t 전체가 불법포획됐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며 "유통업자들이 검찰에 제시한 고래유통증명서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유통업자들이 압수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래유통증명서 일부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위변조됐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당시 유통업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울산지검 출신으로, 당시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검사의 직계선배여서 전관예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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