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숨진 이의 휴대폰 전격 압수, 검찰은 왜 이럴까

 검찰이 서울동부지검 A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사후 하루만에 그의 휴대폰을 전격 압수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이란 이례적인 방법으로 경찰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하면서 검-경 간 신뢰가 깨진 모양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폰을 매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할 기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일 서울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폰과 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전날 A 수사관은 검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관 관계를 진술할 핵심 인물이었다.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선 A 수사관을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 별동대'로 칭하며 그의 죽음이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선 검찰의 강압수사가 죽음의 이유라고 반박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경찰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하자 논란이 일었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그것도 통상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의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 것이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김 전 시장 수사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2. 줄어든 KT 회장 '불법 자문료'…고발인 "솜방망이 수사"(종합)

 황창규 KT 회장이 회삿돈으로 '불법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를 제기한 고발인 측은 20억원대 고발액에 비해 인정된 범죄혐의가 크게 줄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황 회장에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황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경찰은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고발인이 제기한 20억원대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황 회장의 범죄금액을 5억원 이하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라 배임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이다.경찰 관계자는 "경영고문 위촉과정에서 실제 필요성이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졌다"며 "고발된 인원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된 일부만 기소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배임액과 위촉위원 신상에 대해선 비공개했다.황 회장은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자진 출석해 오전 7시1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경찰은 지난 9월 17일 황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회 KT경영기획부문 사장과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관련 자료확보를 위해 올해 7월 KT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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