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에 복지부 "사실관계 확인"(종합)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상습 성추행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2일 성남시,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박능후 장관이 이날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복지부는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 대책을 묻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문에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신상진 의원은 "그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아동끼리 문제들이 CC(폐쇄회로)TV에 나타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유재수(55·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혹 사건이 검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첫 심의 사례가 됐다.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일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유 전 부시장이) 기소되기 전 수사 상황을 공개할 것인지와 공개범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원회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의 첫 시행 사례로 기록됐다. 이 지침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심의위원회에는 수사와 관련 없는 외부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대학 총장 2명 및 변호사 1명 등 3명의 민간 위원과 동부지검 부장검사 및 사무국장 등 2명의 검찰 내부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한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신설했다. 검찰의 유 전 부시장 사건 내용 공개 여부와는 별도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19.12.02 (6) (0) | 2019.12.02 |
|---|---|
| 주요뉴스 2019.12.02 (5) (0) | 2019.12.02 |
| 주요뉴스 2019.12.02 (3) (0) | 2019.12.02 |
| 주요뉴스 2019.12.02 (2) (0) | 2019.12.02 |
| 주요뉴스 2019.12.02 (1) (0) | 2019.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