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콜택시 영업” vs “기사 딸린 렌터카”… ‘타다’ 법적지위 판단 첫 재판

 택시업계와 수많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2일 처음 열렸다. 검찰과 타다 측은 ‘타다를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이다. 여객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요약하면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나 실제는 결국 콜택시영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와 박 대표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2.수험생 312명 수능 성적 미리 확인했다...수능 관리 '보안' 구멍

 오는 4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300여 명이 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4학년도에 도입된 국가 최대 규모 시험인 수능에서 성적표가 사전에 유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 출제·관리기관인 평가원의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지난 1일 밤 회원 16만여 명인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법’이라는 글을 올라왔다. 평가원 수능성적 증명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발자 도구(DOM 탐색기)’로 웹페이지 HTML(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연도 숫자'만 2020으로 고치면 성적표 발급 신청과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후 수능 성적을 확인했다는 인증글이 줄지어 올라와 논란이 커졌다.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일에 대해 교육부와 평가원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평가원은 이날 "수능 정보시스템 점검 기간 중 지난 1일 오후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 사이 졸업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에 접속해 2020학년도로 변경 후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 및 출력했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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