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창호법 잊었나`…2시간 음주 단속에 67명 적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무려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나타났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개소와 음주운전자가 자주 발견되는 93개소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2시간 동안 6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중 32.8%에 달하는 22명이 면허취소, 53.7%인 36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8명은 채혈, 1명은 측정을 거부했다.경찰은 지난 6월 시행된 일명 제2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측정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는 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29명, 40대 18명, 50대 15명 순으로 집계됐다.

 

 

 

 

 

 

 

 

 

2. 최사랑 "임신 후 낙태, 사실혼 관계" vs 허경영 "허위 사실, 금전적 문제"

 트로트 가수 최사랑(43)과 허경영(69)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사실혼 관계 여부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최사랑은 “2015년 12월부터 허 대표와 동거를 시작했다. 올해 초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허 대표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최사랑은 “2016년 2월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허 대표는 ‘보호자가 없는데 부탁해 서명해준 것 뿐’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허 대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도 결성했다”라고 설명했다.최사랑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허 대표를 상대로 5억원 대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다만 허 대표 측은 “사실혼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위자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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