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해상케이블카, 5년 전 개통 허가 내준 공무원 고소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19억여 원에 달하는 공익기부금 미납과 관련해 5년 전 당시 여수시에서 케이블카 개통 허가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여수시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여수해상케이블카㈜에 2017년 이후 매출의 3%인 19억2400만 원을 시와 맺은 사회공헌사업 협약에 따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그러나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내겠다며 버텨오다 최근 개통 당시 케이블카 담당 실무를 봤던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고소장에는 여수시와 맺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이듬해인 2015년과 2016년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는 납부하지 않았다.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 당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용지를 매각하거나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해주고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했다.

 

 

 

 

 

 

 

 

 

2. 학교 주차장 개방 안 한다…교육계 반발에 법안 수정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박 의원에 전달했고, 국공립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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