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에 불복…대법원 상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선고받은 징역 30년이 부당하고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불러 실랑이를 벌였다.실랑이가 계속되자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고, 이에 화가 난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김성수의 동생 A씨 또한 사건 당일 김성수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김성수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 국간사 ‘단톡방 성희롱’…국방부 사실관계 조사 착수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국방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당시 가해 생도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지난 25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자 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가해 생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단체 대화방 사진에는 남자 생도들이 여자 생도와 훈육관 대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가해 남자 생도 11명 중 단 한 명만 퇴교 조치되고 나머지는 최대 7주의 근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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