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집회 소음규제 강화' 제안
집회·시위로 고통받는 집회 현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고궁박물관에서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주제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3차 토론회'를 열었다.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발표를 통해 "집시법 상 주거지역에 대해 집회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또 주거지역에서 저녁·야간 시간대 및 심야·새벽 시간대별로 소음규제 강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교수는 그 근거로 경찰청이 올 8월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1.9%는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집회 소음으로 불편했던 경험이 없는 시민 중에서도 55.7%가 규제강화에 찬성했다. 불편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81.5%가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 檢, `변종대마 흡입` 현대家 3세에 1년 6월 구형…"재범 위험"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너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어기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유학생들의 마약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초범이긴 하지만 엄단을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정씨 측 역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해 압박을 받던 중 마약을 권유받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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