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 넘겨 '일본기업' 고발한 공정위

 검찰이 국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담합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야 고발한 것으로 보고, 고의로 지연했는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7일 공정위가 지난 7월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 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두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한 업체가 전속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5월 담합에 가담했던 일본업체 덴소가 이를 자진신고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으나 수사 의뢰는 7년이 지난 2019년 7월에 이뤄졌다.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을 당시는 이미 담합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로, 검찰은 지연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2. '방탄 굿즈·캐릭터' 짝퉁 주의보…중국발 불법물품 반입 지난해 2배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의 'BTS 굿즈'와 해외 명품 '짝퉁'은 물론 저가 생필품을 포함한 불법 물품 반입량이 올들어 2배 늘어났다.인천본부세관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물품 반입 적발 건수는 169건, 시가 1,278억원 어치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건에 비해 191% 늘었고, 적발 금액 역시 5.6% 증가했다.적발 물품은 고가 해외명품 위조 제품과 불법 의약품, 휴대폰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방탄소년단 등록상표인 ‘BT21’,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브랜드 위조 상품도 7만 7천여 점이 적발됐다.세관은 인천항에서 중국발 불법 물품 반입 단속이 강화되면서 부산·평택 등 전국의 주요 항만으로 우회 반입되는‘풍선효과’을 막기 위해 각 세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관리대상화물’을 지정해 마약·위조상품 등 불법 우범화물을 감시 및 검사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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