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사직 권유, 인사권 행사 아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선 준비기일들에 이어 또다시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이 직권남용인지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며 "임원 15명 중 2명을 뺀 나머지는 이미 임기가 종료돼 후임자가 임명되면 바로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환경부 공무원들을 이용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도록 했다고 기소했지만 공무원들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며 "공무원들에게 인사권이 없는데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재판부가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날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범행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두고, 실행을 담당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은 '책임없는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2. "헌팅 거절하자 때려"…홍대 폭행사건 日여성, 법정서 '눈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헌팅을 거절한 일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본에 있는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일본인 친구, 사건 당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온 한국인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수현)은 모욕·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3)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인 일본 여성 A(19)씨와 그의 일본인 친구 B씨, 한국인 친구 임모(2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방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피해자 A씨는 법정에 출석해 방씨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헌팅을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설을 했고, 증거를 남기려 영상을 촬영하자 팔을 친 뒤 쫓아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방씨의 변호인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를 묻자 “일본에서도 한국인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기억이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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