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종합)
법원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궁극적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단독]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압수수색 계획' 보고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던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에 내려간 것으로 드러난데다, 청와대가 압수 수색 계획 등 수사상황 보고까지 받았다면 관련자들은 ‘하명(下命) 수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018년 3월 16일 울산경찰이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 비서실 등 5곳을 압수 수색하기 전, 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 보고 내용 안에는 압수 수색 일정과 대상, 범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에 보고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관여했으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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