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세정제·연마제에 사용금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가리킨다. 개정 고시안은 이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환경부는 향기 캡슐의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를 예외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우체국택배 확인부탁합니다"… 스미싱 문자 주의보

 택배 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우체국택배 확인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이는 스미싱 문자로, 첨부된 주소 링크를 누를 경우 소액결제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탈취될 수 있다.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융기관 콜센터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 만약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돼 있다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아울러 광고성 번호(070)가 아닌 일반 지역번호(02 등), 휴대폰 번호(010), 공공기관 전화번호(112, 119 등)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전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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