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라우스 안 속옷 색깔까지'…여중생 생활규정 논란
광주의 한 여자중학교의 복장·용모 규정이 과도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학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광주 모 여중이 복장과 용모지도 과정에서 80년대식 규정을 강요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요구는 묵살하는 등 생활지도라는 미명 아래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학교에서는 실제 체육복 등하교와 교복의 원형 변조를 금지하는가 하면 치마길이는 무릎 위 5㎝까지만 허용하고, 혹한기에는 블라우스 대신 목폴라는 허용하되 상표가 쓰여 있지 않은 검정색이나 흰색, 회색만 입도록 했다. 겨울 외투 안에는 교복 자켓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신발은 학생용 운동화와 단화만 가능하고, 빨강과 노랑, 파랑 등 원색이나 여러색으로 구성된 운동화는 금지했다.염색이나 펌, 브릿지는 안되고, 무스와 젤리 사용도 허용되지 않으며, 가방은 학생용 배낭식을 원칙으로 하고, 패션가방이나 등산가방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종교반지를 제외한 귀걸이·목걸이·팔찌, 반지, 써클렌즈도 금지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가해 남학생 2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로펌 굿플랜은 지난 20일 가해 남학생들을 청주지검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받은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했다.피해 학생들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 특정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려두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대화나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생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비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사실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청주교대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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